제한된 의료자원에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근거 중심 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었다. 근거 중심 의학에 따라 의약품의 개발 단계부터 시판 후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서 최신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1) 무작위 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은 엄격한 포함, 배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모집한 후 대상자를 시험군과 대조군에 무작위로 배정함으로써 의약품의 효과 측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뚤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근거 중심 의학에서는 핵심질문에 대한 다양한 RCT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후 정량적으로 합성한 메타 분석 결과가 가장 강력한 근거 수준으로 인정되며, 의약품의 허가·심사 등의 규제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RCT 기반의 높은 근거 수준을 갖는 자료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2)
그러나 RCT는 규제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강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러 한계점을 지니기도 한다. 엄격하게 통제된 RCT 환경과 실제 임상 환경이 다르다는 점,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하거나 비교 가능한 대체 치료제가 부재한 의약품의 경우 RCT 수행이 어렵다는 점, 임산부, 소아, 노인 등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RCT의 경우 일부 환자에게만 우수한 치료적 효과가 기대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이 윤리적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RCT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RCT가 중심이 된 규제적 의사결정이 오히려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2)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 RWD)는 연구실에서 얻은 실험데이터나 RCT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같이 중재가 가해진 환경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와는 달리, 일상적인 임상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실사용 증거(real-world evidence, RWE)는 RWD를 가공, 분석하여 생성된 임상적 증거를 의미한다.3,4) 규제적 상황에서 RCT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의약품의 시판 전 시기를 포함하여 시판 후까지 전주기적 관리에 RWD/RWE의 사용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2016년에 통과된 “FDA 21st Century Cures ACT”을 통해 RWD/RWE를 이용하여 허가된 의약품의 적응증을 추가하거나 시판 후 연구에 RWD/RWE를 이용하기 위한 허가심사체계를 마련하였다.5) 또한 RWD/RWE 사용을 평가하는 틀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RWD/RWE를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 RWD/RWE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5,6) 미국 외에도 유럽, 일본 등 각지에서 RWD/RWE의 의약품 전주기에서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7,8)
반면 국내 법령에는 RWD/RWE의 정의 및 범주와 이를 활용한 의약품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 정립이 미비한 상황이다. 2019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실사용 증거(RWE)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본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법령이 아니다.9) 또한 2020년에는「의약품 등 시판 후 안전관리-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판 후 데이터베이스 연구를 특별조사의 한 방법으로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RWD/RWE의 활용이 시판 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10)
이처럼 의약품 전주기에서의 RWD/RWE의 활용을 위한 법령제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법령마련을 위해선 의약품 규제 결정의 각 단계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기반으로 법령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 방법을 고민하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심층면접을 진행함으로써 RWD의 정의 및 범주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 전주기 과정에서 RWD/RWE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업계가 준비해야 하는 제반사항(제도, 인프라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규제적 의사결정에서 RWD/RWE의 활용 증진을 위한 위한 법령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초점집단 심층면접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를 정성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 방법론으로, 일반적으로 6-9명의 동질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 특정 주제로 심층면접을 진행한다.11,12) 초점집단 심층면접의 목적은 그룹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견 수집에 있다. 참여자들은 토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제시한 의견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행자들은 이들의 상호작용을 끌어내기 위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요약하거나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초점집단 심층면접의 결과는 새로운 분야를 조사하거나 무언가를 도입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경우, 참여자들의 지각(perception)을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만드는 경우, 서로 다른 연구 집단이나 연구 상황의 특성을 알아내야 하는 경우, 인터뷰나 설문지의 초안을 만드는 경우, 연구 초기에 참여자들의 행동 또는 선택의결과를 해석해야 하는 경우 등에 활용될 수 있다.13)
RWD/RWE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거나 이전에 RWD/RWE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계, 산업계, 정부 및 의료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이메일로 초점집단 심층면접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학계 종사자 5인, 산업계 7인, 정부 기관 3인, 의료계1인 등 총 16명의 전문가가 모집되었다. 산업계 종사자의 경우국내제약회사 3인, 다국적제약회사 3인, 임상시험 대행기관 1인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본 초점집단 심층면접의 목적은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닌 각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도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초점집단 심층면접참여 대상자를 학계, 산업계, 정부 및 의료계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온라인 토의를 진행하였다. 진행자는 참여자들에게 첫째, 본인이 생각하는 RWD의 정의, 둘째, RWD/RWE를의약품 신규허가부터 시판 후 관리까지의 전주기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산업계와 국가기관이 준비할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원활한 토의를 끌어내기 위해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시하는 RWD의 정의, 외국의 의약품 허가 규제기관에서 RWD/RWE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 KGCP (Korean Good Clinical Practice)에 기반하여 작성된 RWD 품질 확보 및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RWE 도출 방안을 예시로 보여주었다. 각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국내외 기관에서 제시하는 RWD의 정의:
1. 전통적 RCT로 수집되지 않은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2. 기존의 중재적 방법에 의한 임상시험으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포괄적 용어
3. 다양한 자료원을 통하여 수집되는 환자/건강상태/보건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의약품 허가 규제기관에서 RWD/RWE를 의약품 허가 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
1.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예: 미국 센티넬, 일본 미드넷, CDM (common database model) 등)
2. 사용 가능한 RWD 카탈로그화
3.RWD 사용의 접근성 강화
4.RWD 생성을 위한 분석 네트워크 구축
5.RWD/RWE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6.RWD/RWE 사용에 관한 규제지침 수립 및 법령 제정
7. 재현성, 투명성 등의 RWE 타당성 평가
8.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통(예: 워크샵 개최, 산학연구 등)
9. 개인정보 보호
KGCP에 기반하여 작성된 RWD 품질 확보 및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RWE 도출 방안:
1.RWD 수집 및 RWE 생성을 위한 사전 프로토콜 작성
2. 작성한 프로토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의 승인
3.RWD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인력 지정
4.RWE 생성을 위한 전문가 선정
5.RWD/RWE 관련 인력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실행
6.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기구 등을 갖춘 지정된 기관에서RWE 생성
7.RWE 생성 시 RCT 연구에 준하는 연구 방법론 규정
8. 개인정보 보호(예: 비식별처리)
9.RWD 종류별 개인정보 연계 방안 확보
참여자들은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진행자가 참여자들의 의견을 요약하거나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초점집단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전 과정은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녹화되었다. 본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IRB No. 7001988-202109-HR-1225-03].
두 명의 연구자가 녹화본을 보면서 전 과정을 전사한 후 초점집단 심층면접마다 반복적으로 언급된 단어를 기준으로 각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항목화 하였다. 항목에 대해 다른 참여 연구진과의 토의를 거쳐 전 연구진이 합의한 최종 항목을 도출하였다.
RWD의 정의로 제시된 예시에서 RWD에 대한 공통된 개념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RWD는 ‘기존의 중재적 방법에 의한 임상시험으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또는 ‘전통적 임상시험으로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이다. 둘째, RWD는 ‘다양한 자료원을 포함한다’ 라는 개념이다.
RWD의 첫 번째 개념 중 하나의 핵심어인 ‘전통적 임상시험’ 에 대한 세 집단의 공통된 의견은 ‘RWD는 전통적 임상시험으로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이다’ 였다. 본 의견에 대해 학계는 모두 동의하였고, 산업계는 6명 중 4명이, 정부 및 의료계는 4명중 3명이 동의하였다(총 초점집단 심층면접 참여자 16명 중 12명 동의(75%)). 본 공통 의견에 대해 산업계는 추가적으로 공통된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서 레지스트리 연구와 임상시험이 합쳐진 레지스트리 RCT 연구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 임상시험으로 수집되지 않은’이라는 정의보다 더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또 다른 산업계의 참여자는 ‘전통적임상시험으로 수집되지 않은’이라는 표현이 과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전통적 임상시험이라는 핵심어와 관련하여 정부및 의료계에서 나온 반대 의견은 효과 검증 목적 외의 임상시험에서 나온 데이터는 RWD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으로 수집되지 않은’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 개념의 또 다른 핵심어는‘기존의 중재적 방법’으로 RWD에 이 개념을 포함하는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다양하였다. 반대의견들은 공통적으로 ‘중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당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양한 자료원을 포함한다’라는 두 번째 개념에 대해 초점집단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RWD는 다양한 자료원을 포함하므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의견에 대해 학계, 산업계, 정부 및 의료계 모두 동의하였고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계에서는 RWD의 자료원이 ‘의료데이터’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자료원’에 대해 ‘환자/건강상태/보건의료 전달체계와 관련된 자료원’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특정 목적을 가진 데이터만 RWD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결정 데이터’라는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서 기술한 RWD 정의에 대한 두 가지 핵심 개념 외에 세집단은 공통적으로 ‘RWD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RWD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연구 목적에 맞게 상황에 따라 RWD의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초점집단 심층면접 집단별로 다양하였으나, 크게 RWD/RWE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각각 RWD 수집, RWD 관리, RWE 생성, RWE 관리, RWD/RWE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사항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Table 1).
Results of focus group interview: Lists to prepare for utilizing RWD/RWE for regulatory decision making for drugs
In order to utilize RWD/RWE throughout the entire cycle from drug approval to post-marketing safety management, what do you think the industry and national institutions should prepare for eac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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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the group agreed | |||
Academia | Industry | Government and medical professional | |
Regarding RWD/RWE guidelines | |||
(1) Different guidelines (eg. proper RWD, how to interpret the results, etc.) according to the purpose of RWD/RWE use (eg. new drug application, conditional approval, post market surveillance, etc.) | O | O | O |
(2) RWD collection | |||
• Establishing protocol for RWD collection | |||
- Establishing protocols for RWD collection and RWE generation for approval process | O | O | O |
- Establishing protocol for RWD collection and RWE generation for post-approval process | X | O | X |
• Permission of MFDS for established protocol | |||
- Permission of MFDS for approval process | O | △* | O |
- Permission of MFDS for post-approval process | X | X | X |
• RWD collection at designated institutions where stipulated facilities and equipment are equipped by laws | |||
- Designation of a RWD collection agency when using RWD for regulatory decisions that require high-level evidence such as approval | - | O | - |
- Designation of a collection agency when using RWD for other purposes | - | X | - |
(3) RWD Management | |||
• Designation of quality evaluation methods to secure validity for each RWD | O | O | O |
• Evaluate the completeness of data for each RWD | O | O | O |
• RWD feasibility evaluation by external experts | O | - | - |
• RWD management at designated institutions where stipulated facilities and equipment are equipped by laws | |||
- Designation of a management agency when using RWD for regulatory decisions that require high-level evidence such as approval | - | O | - |
- Designation of management agency when using RWD for other purposes | - | X | - |
(4) RWE generation | |||
• Establishing protocol for RWE generation | |||
- Establishing protocols for RWD collection and RWE generation for approval process | O | O | O |
- Establishing protocols for RWD collection and RWE generation for post-approval process | X | O | X |
• Permission of MFDS for established protocol | |||
- Permission of MFDS for approval process | O | △* | O |
- Permission of MFDS for post-approval process | X | X | X |
• Formatting of research methods and contents description | O | O | O |
(5) RWE management | |||
• Monitoring the validity of the RWE analysis method | O | O | O |
• RWE feasibility evaluation by external experts | O | O | O |
(6) Overall Preparation for RWD/RWE Utilization | |||
• Establishing evidence level hierarchy between RWD and between RWE research methodologies | O | - | - |
Regarding other than RWD/RWE guidelines | |||
(1) RWD Collection and Utilization | |||
• Securing personal information linkage between RWD | |||
- Expanding the possibility of using pseudonymous information | O | - | - |
- Clarifying the content of sensitive information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O | - | - |
• Relaxation of access restrictions on data | |||
- Expansion of data utilization targets | O | O | - |
- Expansion of data provision size (eg. expanding the number of provided samples) | O | - | - |
- Expansion of information to be disclosed (e.g. relaxation of restrictions on disclosure of sensitive diseases) | O | - | - |
• Expansion of new types of RWD | |||
- Development of new types of RWD such as patient self-evaluation | O | - | O |
- Set indicators for use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for new RWD | O | - | - |
(2) RWD management | |||
• Public data network system development | |||
- Development of criteria for RWD that can be included in the system | O | - | - |
- Continuous quality management of RWD in the system | O | - | - |
• Expansion and education of human resources to manage RWD in the industry. | - | O | O |
(3) RWE generation | |||
• Recruitment and education of human resources to create RWE in the industry. | O | O | O |
(4) RWE management | |||
• Expansion and training of RWE reviewers within national institutions | O | O | O |
(5) Overall Preparation for RWD/RWE Utilization | |||
• Unification of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and sensitive information (Un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nsitive | |||
information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ioethics and Safety Act,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Medical Service Act, etc.) | O | - | - |
• Relief of regulatory uncertainty in the industry by providing prior review by a government agencies in the RWD/RWE research planning stage | - | O | - |
• Discovering examples of RWD/RWE use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 |||
- Progressing pilot studies according to data users and usage goals | O | O | - |
- Reviewing foreign cases using RWD for new drug application and conditional approval, and publishing the case books | O | O | - |
- Providing forums to share foreign cases of utilizing RWD/RWE and resolving regulatory obstacles | - | O | - |
•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 |||
- Establishing of work linkage and cooperation organization among national institutions | O | - | O |
- Providing a forum for communication between national institutions, industry, and civic groups | O | - | - |
• Establishing RWD/RWE related reporting and public relations guidelines | |||
- Stating it on the drug label(instructions for use) that efficacy and safety information is based on RWD/RWE. | O | - | - |
- Educating patients and the general public on the difference between RWD/RWE and RCT | O | - | - |
• Laying the foundation to promote RWD/RWE research (expansion of research funds and infrastructure) | - | O | O |
O: agree, X: disagree, △: have different views, -: not mentioned
*It was also suggested that there are areas in the approval process that can replace the approval of MFDS with post quality assessment.
세 집단 모두 RWD/RWE의 사용 목적에 따라 차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RWD 수집
RWD 수집을 위한 프로토콜 작성에 대해 세 집단 모두 허가를 위한 RWD 수집에 대해서는 프로토콜 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허가 이후 단계에서의 RWD 수집에 대해서는 산업계만 프로토콜 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학계와 정부 및 의료계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작성된 RWD 수집 프로토콜에 대한 식약처장 승인의 필요성에 대해 세 집단 모두허가 단계에서는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허가 이후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장비등을 갖춘 지정된 기관에서 RWD를 수집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 집단 중 산업계만 언급하였다. 산업계는 허가 등 높은 수준의 근거를 요구하는 규제적 의사결정에는 RWD 수집 기관의 지정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목적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허가 이후 단계에서 프로토콜에 대한 식약처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자율적인 연구에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음.”(학계)
2) RWD 관리
RWD 관리를 위해 세 집단 모두 RWD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질 평가 방법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RWD별 자료의 완결성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지정된 기관에서 RWD를 관리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RWD 수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집단 중 산업계만 언급하였다. 산업계는 허가 등 높은 수준의 근거를 요구하는 규제적 의사결정에는 RWD 관리기관의 지정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목적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3) RWE 생성
RWE 생성을 위한 프로토콜 작성은 RWD 수집을 위한 프로토콜 작성과 마찬가지로 세 집단 모두 허가단계에서는 프로토콜 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허가 이후 단계에서는 산업계만 프로토콜 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작성된 RWE생성 프로토콜에 대한 식약처장 승인의 필요성의 경우, 세 집단모두 허가 단계에서는 승인이 필요하나 허가 이후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 집단 모두 허가에 관해서는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허가 이후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한편, RWE 생성에 관한 연구의 진행 방법, 기술 내용에 대한 틀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동의하였다.
4) RWE 타당성 모니터링
RWE 분석 방법이 타당한지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RWE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세 집단 모두 동의하였다.
5) RWD/RWE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사항
학계에서는 RWD 간, RWE의 연구방법론 간의 근거 수준의 계층(evidence level hierarchy)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RWD 수집 및 활용
학계는 RWD 수집과 활용을 위해 RWD 간 개인정보 연계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명정보 활용 가능성의 확대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완화를 들었다. 또한 학계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데이터 활용 주체와 데이터 제공 사이즈와 공개하는 정보 확대를 제시하였다. 데이터활용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도 동의하였다.
이외에 RWD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환자자기평가결과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RWD를 개발해야 한다고 학계와 정부 및 의료계가 주장하였다. 또한 학계는 새로운 RWD에 대해 규제 의사결정에 사용할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적으로 가명정보 활용이 보장이 되어 RWD간 연계하는 방안이 생겼으나, 아직까지 실제 활용 사례가 적고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음.”(학계)
“민감정보의 경우 가명정보처리가 제한되어 연계하기가 어려움.”(학계)
“현재는 데이터 발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며 데이터 사용자제한, 전체 데이터셋 중 일부 데이터만 샘플링하여 제공, 전체정보 중 일부 정보만 공개하다는 문제점이 있음.”(학계)
“너무 많은 질병이 민감상병으로 분류되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됨.”(학계)
“RWD 사용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여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학계)
“공공에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접근 제한을 완화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RWE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음.”(산업계)
“환자자기평가결과 등의 새로운 유형의 RWD를 확충하고 RWD별로 규제 의사결정에 사용할 지표를 설정해야 함.”(학계)
“새로운 유형의 RWD를 생성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함.”(정부및 의료계)
2) RWD 관리
학계는 RWD 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 RWD의 기준을 개발해야 하고 시스템 내RWD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 및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 RWE 관리
RWE 생성을 위해 세 집단 모두 산업계에 RWD를 관리하고 RWE를 생성할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RWE 관리를 위해 세 집단 모두 국가기관 내부의RWE 리뷰어를 확충하고 이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RWD/RWE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사항
학계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관한 규정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RWD/RWE 연구 계획 단계에서 국가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산업계의 규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RWD/RWE 활용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는 규제의사결정과정에서 RWD/RWE 활용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데이터 사용 주체 및 사용목표에 따른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규허가, 조건부허가에 RWD를 활용한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사례집을 발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 학계, 산업계, 정부 및 의료계는 RWD/RWE 활용을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 RWD/RWE 관련보도 및 홍보 준칙 마련, RWD/RWE 연구 증진을 위한 토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다양한 법에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있어 실무를 하는 데 혼선이 있음.”(학계)
“허가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처럼 국가가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 RWD/RWE를활용할 경우, 규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함.”(산업계)
“제약업계 내에 RWD/RWE 관련 프로토콜의 SOP(standard of practice)가 확립되지 않아 연구자마다 연구 방법 및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산업계)
“RWD를 규제의사결정에서 활용한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여 이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학계)
“산업계에서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 만든 케이스를 제시하면, 식약처나 규제기관에서 의사결정에 관한 프로세스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임.”(산업계)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곡해하지 않도록 보도 시에 RCT와RWD/RWE의 차이점을 명시해야 함.”(학계)
“단기적으론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함. 예를 들어 현재는 RCT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RWE의 활용이 시급한 상황임”(정부 및 의료계)
“중장기적으로 RWD/RWE의 활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정부 및 의료계)
“식약처, 심평원 등 국가기관 간의 RWD/RWE 관련 업무 기준 및 가치관이 통일되어야 함.”(정부 및 의료계)
“각 국가기관에 서로 협력하는 조직(counter partner)과 인력을 마련해야 함.”(정부 및 의료계)
RWD의 정의에 대한 세 집단의 공통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RWD는 RCT로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반면에 “RWD는 중재적 방법에 의해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와 같은 표현은 모호하여 RWD의 정의로 적절하지 않다. 둘째, 특정 데이터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자료원”을 포함하도록 포괄적 정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특정 목적을 가진 데이터만이 RWD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결정데이터”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초점집단 심층면접에서 도출된 RWD/RWE를 활용하기 위해국가기관 및 산업계에서 준비해야 하는 제반 사항(제도, 인프라등)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의 규제적 의사결정에 RWD/RW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s 2, 3).
Lists to be prepared by national institutions for utilizing RWD/RWE in regulatory decision making
Lists to be prepared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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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velopment of RWD/RWE usage guidelines | • RWD definition and access - Definition of RWD - Certified RWD type |
• RWD collection - Standardization measures - Quality management standa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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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WE production - Criteria for securing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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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ing differential criteria according to the type of regulatory decision-making - RWD/RWE utilization proced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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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ansion of RWD types and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 • Developing and publishing certified RWD catalogs |
• Establishment of public data network system including certified RWD | |
• Prepa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inkage between RWD | |
• Continuous authentication of new type of RWD | |
• Relaxation of limited access to RWD | |
3. Expansion of RWD/RWE experts | • Expansion of manpower to review contents related to RWD/RWE |
4. Investigating foreign RWD/RWE use cases | • Discovering cases where RWD/RWE are used in regulatory decision making abroad and publishing casebooks |
5. Conducting research using domestic RWD/RWE and sharing the results | • Specifying the cases where domestic RWD/RWE are necessary for regulatory decision making and sharing the research process and results for high feasibility |
6. Establishing a forum for communication between RWD/RWE stakeholders | • Collaboration between national institutions and establishing cooperative institutional platoforms |
• Providing a platform for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 |
• Promoting RWD/RWE utilization results and preparing reporting rules for the public |
Lists to be prepared by industry for utilizing RWD/RWE in regulatory decision making
Lists to be prepared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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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nding examples requiring RWD/RWE and developing exemplary cases using RWD/RWE | • Development of exemplary cases requiring RWD/RWE utilization at home and abroad • Sharing the results of RWD/RWE use cases at home and abroad |
2. Expansion of RWD/RWE experts | • Expansion of manpower to understand and create RWD/RWE • Collaborating with the government to foster RWD/RWE experts |
3. Establishing a forum for communication between RWD/RWE stakeholders | • Providing a industry-led communication forum for RWD/RWE utilization in addition to a government-led forum |
1) 규제적 의사결정에 사용될 RWD 수집과 RWE 생성에 대한 지침 개발
해당 지침에는 RWD의 표준화와 질적 우수성 확보, 생성된 RWE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 규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연구자및 산업계가 제출한 RWD/RWE에 대해 규제기관의 인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적 의사결정 유형(신규허가, 조건부 허가, 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 따라 내용, 기준, 엄격성의 수준을 달리한 차별적인 RWD/RWE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신규허가 및 조건부 허가 목적의 경우, RWD 수집 혹은 RWE 생성 연구계획서(프로토콜)에 대한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에서 RDW 수집 및 관리, 훈련된 인력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엄격하고 촘촘한 지침이 적합할 것이다. 반면, 시판 후 안전관리 등 허가 후 다양한 규제적 의사결정 목적을 위한 RWD/RWE에 대해서는 유연한 지침을 적용함으로써, 자칫 지나치게 엄격한 지침으로 인해 다양한 연구 활동 및 근거 창출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RWD의 접근성 확대
전문가들은 연구 또는 규제적 의사결정 근거 생성을 위한 RWD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다음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가용할 수 있는 RWD 목록을 담은 카탈로그를 개발하고 공유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 및 산업계가 목적에 적합한 RWD를쉽게 파악하게 함으로써 RWE 생성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둘째, 공공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한다. 국가기관은 질적 우수성이 확보되고 공적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RWD를 포함하는 공공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연구자의 RWD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RWD간 개인정보 연계 방안을 개발한다. 국가기관은 가명 정보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완화시켜 가용한 RWD 간의 활발한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풍부한 RWE 생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RWD의 정보에 대한 제한적 접근성을 완화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청구자료 등 RWD 활용 시 민감정보 범주의 지나친 규정으로 제한된 공개정보, 불충분한 표본수 제공, 자료제공 대기시간 지체, 자료분석 센터 사용 대기시간 지체 등으로 인해 자료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라, 시의적절하고 임상적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RWE 생성이 어렵다. RWD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규제적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요인의 해소가 필요하다.
3) RWD의 종류 확대
산업계는 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 창출을 위해 환자자기평가결과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RWD를 지속적으로 생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은 규제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RWD의 기준 및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4) RWD/RWE 전문인력 확충
산업계는 RWD/RWE를 이해하고 생성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충 및 교육해야 하고 국가기관은 산업계가 제출한 RWD/RWE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충 및 교육해야 한다.
5) 외국의 RWD/RWE의 규제적 의사결정 활용 사례 발굴 신규허가, 조건부 허가에 RWD/RWE를 활용한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사례집을 발간한다.
6) 국내에서 규제적 의사결정용 RWD/RWE 파일럿 스터디 진행산업계에서 RWD/RWE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하고 이를 식약처와 같은 규제기관에 공유하여, 규제기관이 RWD/RWE 활용에 관한 프로세스를 만들 때 방향성을 제시한다.
7) RWD/RWE 이해 주체자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국가기관 간의 업무연계 및 협력조직을 마련한다. 또한 국가기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RWD/RWE의 일반인 대상 보도 및 홍보 준칙을 마련한다.
본 연구는 초점집단 심층면접을 통해 RWD의 정의와 RWD/RWE를 활용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산업계에서 준비해야 하는 제반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학계, 산업계, 정부 및 의료계는 공통적으로 RWD는 RCT로 수집되지 않았으면서 다양한 자료원을 포함하는 데이터라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RWD/RWE를 활용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산업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RWD/RWE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RWD 종류 확대 및 접근성 제고, RWD/RWE 관련 전문인력 확충, 국외 RWD/RWE 사용 연구 진행 및 결과 공개, RWD/RWE 이해관계자의 소통의 장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준비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산업계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나누어 하나씩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2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21183실임상541)로 수행되었다. 원고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또는 심사방향과 다를 수 있다.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등
모든 저자는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선언한다.